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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등 반부패 준법규정

By 5월 26, 2023No Comments

1(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그린텍아이엔씨(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모두가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설치된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2 호에 따른 대표자와 그 임직원

  1. “파트너사”란 회사와 입점, 제휴, 임대, 구입, 임대 등 특정 거래를 계약의 교섭, 체결, 유지·이행 중 에 있거나 그러한 거래 개시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및 그 구성원을 말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 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3(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기타 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4(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사내 규정 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국내 및 거래당사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 회사의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방침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규정 등 부패방지를 위하여 제·개정된 사내 규정(이하 ‘부패방지 사규’)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상기 법규 및 부패방지 사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5(부정청탁의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업무의 위법 처리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에 개입
  3. 회사에 대한 변상금, 손해배상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 징계 등 인사조치의 감경·면제에 개입
  4.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이나 임직원의 인사에 개입
  5.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6. 공공기관이나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7.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8. 계약의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 유지에 개입
  9.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예산 등 배정·지원, 투자·대여·출연·출자 등 개입
  10.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개입
  11.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 처리·조작에 개입
  12.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의 위법 처리
  13.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
  14.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회사 내부 감사 및 내·외부적 조사 또는 실사 포함) 대상 선정·배제에 개입, 결과 조작 또는 위법사항 묵인
  15.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의 위법 처리
  16. 기타 회사나 파트너사의 특정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 또는 확대, 불이익의 감면
  17. 제 1 호부터 제 16 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의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다만, 어느 청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부정청탁 금지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 회사의 유관부서(소속 임직원 포함), 파트너사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 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사내규정·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相規)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개정된 사내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③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임직원은 경영관리본부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고, 질의를 받은

경영관리본부는 3 영업일 이내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④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내용을 부패방지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영관리본부는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5영업일 이내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보고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고를 받은 최고경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금품등의 제공 금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및 그 배우자,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등의 제공, 약속 또는 제안을 해서는 아니 된다.

 

7(금품등 제공의 허용 범위)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금품등을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1 회에 제공되는 금품등의 가액이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인 금품등

가.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3 만원

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5 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 만원으로 하며,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그 한도는 10 만원으로 한다.

다. 선물(금전 및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5 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 13 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만 해당한다. 이하 ‘농수산가공품’)은 10 만원(설날・추석 전 24 일부터 설날・추석 후 5 일까지는 20 만 원)으로 하며,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10 만원(설날・추석 전 24 일부터 설날・추석 후 5 일까지는 20 만원)으로 하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가액의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 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
  2. 친족(「민법」 제 777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3.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 중에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4.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6.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8(허용된 금품등 제공의 절차)

 

① 임직원은 제7조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 술이나 음식물 등의 향응

술이나 음식물 등의 향응은 관련 법규 및 사회규범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해당되어야 한 다.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제공되는 “술이나 음식물”의 가액은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 1인당 1 회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 합산)에 3 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이익의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물품 등의 제공

물품 등의 제공(이하 “선물 제공”이라 함)은 관련 법규 및 사회규범이 허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이와 같이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은 (a) 선 물의 경우 5 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 만원), (b) 경조사비의 경우 5 만원(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 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물품 제공은 공개되고 투명한 방식으로(가령,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러한 금품등의 제공이 제 7조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경영관리본부에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할 수 있고, 질의를 받은 경영관리본부는 3 영업일 이내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공직자등,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제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에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 경비는 해당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모든 경비 보고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금품등의 제공 일시 및 장소
  2.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3. 금품등의 제공 내용 및 금액
  4. 금품등의 제공 사유

 

④ 임직원은 회계기록을 위조, 변경 또는 조작하지 아니하고, 회계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입하지 아니하며, 감사회계부서 및 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및 감사법인이 실시하는 질의, 감사 및 조사에 협력하 고 성실하게 응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받은 서면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지체 없이 보고내용을 경영관리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영관리본부는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5영업일 이내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보고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부패방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고를 받은 부패방지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9(강의등 사례금 제공 제한)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개인적인 금품등 제공)

 

회사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1(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파트너사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12(3자와 준법 준수 계약)

 

임직원은 파트너사 등 제3자와 거래 시 본 규정을 포함한 부패방지 사규를 충분히 전달하고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 권한과 거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거래의 성격,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3자 위험성 평가)

 

경영관리본부는 임직원, 파트너사 등 제3자가 본 규정을 포함한 부패방지 사규 및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법을 성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 평가, 예방 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 점검, 평가, 예방 교육의 시기, 횟수,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사내 규정에 따른다.

 

14(자금세탁 금지)

 

임직원은 특정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5(급행료 금지)

 

임직원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또는 기타 특혜를 위한 급행료 지급/수수 행위를 금지한다.

 

16(교육)

 

회사는 부패방지 사규 등 관련 사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연간 일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및 본 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회사는 상기 교육의 실시 상태(일자, 참가자 및 준법서약 내용 등)를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한다.

 

17(신고 의무)

 

본 규정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그 증거(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및 데이터를 포함함)를 보존하고 이를 경영관리본부에 신고한다. 신고 내용 및 신고 임직원의 이름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되며 신고 임직원은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또한 신고 임직원의 기여 사항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된다.

 

18(징계 및 책임)

 

①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② 임직원이 그의 부하 직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신의 부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기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없다.

 

19(행동지침의 운영)

 

회사는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행동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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